연혁 — 판 27개
-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그 밖에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7조)
○ 법 제7조의2, 제7조의3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2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공시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46조제6항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7항)
○ 법 제29조제7호나목에서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52조의2 신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 제61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1조의2 신설)
○ 전자신청에서 제43조제1항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67조제2항 후단 신설)
○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을 전자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등기유형으로 명확히 하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등기유형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함(제67조의2 신설)
○ 정보주체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3 신설)
○ 전자신청에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행 등기신청의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고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실등기의 신청을 방지하고자 함(제67조의4 신설)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경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높이고자 함(제69조제1항 단서 신설, 제69조제3항)
○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재지번, 지목 등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등기 또는 분필ㆍ합필등기 등을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하도록 하여 구분건물의 오류 등기기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4조의2 신설)
○ 법 제81조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를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주의사항의 내용 및 그 등기방법을 정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할 때에 주의사항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9조의4 및 제144조제3항 신설)
○ 법 제101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련하고, 법 제100조에 따라 이의신청 관할을 정비함(제158조제2항 및 제159조제4항 신설, 제159조제2항 및 제3항)
○ 법 제7조의2에서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사건의 범위와 신청정보의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의 처리 중 보정ㆍ취하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163조부터 제163조의6까지 신설)
○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처리사건에 대한 통지 및 이에 따른 처리절차를 삭제하고, 관련 처리사건의 범위를 정하며,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함(제84조제4항 및 제5항, 제89조제2항 및 제3항, 제93조제5항 및 제6항, 제136조제2항 삭제, 제163조의3 및 제163조의4 신설)
○ 법 제7조의3에서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와 신청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상속ㆍ유증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의 뜻의 기록방법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는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64조부터 제164조의3까지 신설)
○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165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69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9조의4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21일
2. 제67조제4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3. 제6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
제2조(종전의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의 등기기간) 법률 제2043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종전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등기전자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접수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기완료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5호와 제10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동담보 등기기록 등의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개정부동산등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각 관할 등기소별로 공동담보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법 제78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136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등기관은 먼저 종전 공동담보의 내역이나 공동담보목록을 말소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이나 목록을 새로이 작성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종전 공동담보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해당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관할 등기소가 동일한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새로 추가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시범사업의 특례) 개정부동산등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 제23조,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4항제2호,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2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시범사업 등기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043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접수된 등기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6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4항제2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전자서명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2910호,2020.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토지개발 등기규칙) <제2815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801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2759호,201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1호,2017.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공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 또는 공증된 외국 공문서 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3조(등기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06호,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71호,2014.11.27>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83호,2013.8.12>
이 규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전산이기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제3조(멸실된 등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그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쇄등기부의 보존) ①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그 등기부는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부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였을 때에는 그 폐쇄등기부를 30년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을"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로 한다.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등기관이 제10조 및 제12조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과 「부동산등기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한다.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