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8.28 시행 · 제214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5 시행 · 제21024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71호 · 일부개정
- 2023.07.02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17608호 · 일부개정
- 2020.08.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24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7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63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2023.07.02 시행 판 → 2024.12.2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