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3
별표 1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
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과
태료의 2분의 1의 범위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
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이 표에서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세를 포탈한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참여
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 │법 제88조 │ │
│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제1항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가. 납세의무자(질문ㆍ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 여 │ │ │
│부가 의심되어 질문ㆍ조사 후 납세의무가 있다 │ │ │
│고 인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 │ │ │
│다)인 경우 │ │ │
│ │ │ │
│ 1)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 │500 │
│ │ │ │
│ 2)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 │1,000 │
│경우 │ │ │
│ │ │ │
│ 3) 수입금액 등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 │ │2,000 │
│경우 │ │ │
│ │ │ │
│ 4) 수입금액 등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인 │ │3,000 │
│경우 │ │ │
│ │ │ │
│ 5) 수입금액 등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 │4,000 │
│경우 │ │ │
│ │ │ │
│ 6) 수입금액 등이 500억원 초과인 경우 │ │5,000 │
│ │ │ │
│ 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 │500 │
└─────────────────────────┴──────┴───────┘
비고
1. 이 표에서 “수입금액 등”이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수입금액, 과세가액 등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총수입금액(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
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퇴직소득금
액,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양도가액
다.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제1기 및 제2
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금액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마.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25조,
「인지세법」 제11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2조 등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100억원 이하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00억원 이하
2. 수입금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입금액 등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
세기간 1년에 대한 수입금액 등으로 하고,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문
ㆍ조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 중 1년의 수입금액 등이 가장 큰
것으로 할 것
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수입금액 등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2개 연도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문ㆍ조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각 연
도에 속하는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가장 큰 것으로 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기간(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기 및 2기 과세기
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이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1년
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것
라. 수입금액 등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금액으로 할 것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2.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 하는 경우에도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중 다음 각 │법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제1항 │ │ │ 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세무공무 │본문 │ │ │원에게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 │ │ │ │한 경우 │ │ │ │ │ │ │ │ │ │ │ │ 1)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2배 │ │ │ │ │ │ │ │ │ │ 2)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 │ │공여한 금품 │ │원 미만인 경우 │ │상당액의 │ │ │ │2배 │ │ │ │ │ │ │ │ │ │ 3)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3배 │ │ │ │ │ │ │ │ │ │ 나.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 │ │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한 경우 │ │ │ │ │ │ │ │ │ │ │ │ │ │ │ │ 1)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2배 │ │ │ │ │ │ │ │ │ │ 2)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 │ │공여한 금품 │ │원 미만인 경우 │ │상당액의 │ │ │ │3배 │ │ │ │ │ │ │ │ │ │ 3)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4배 │ │ │ │ │ │ │ │ │ │ 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로 과태 │ │공여한 금품 │ │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부 │ │상당액의 │ │과처분일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에 같 │ │5배 │ │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2. 2.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
도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법 제90조제1항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 │본문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 │
│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
│한 경우 │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다) │
└─────────────────┴────────┴───────────────┘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며,
1인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