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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9841호 · 2024.12.27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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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21 시행 · 제20315호 · 일부개정
  3.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4. 2024.07.31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5. 2024.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6. 2023.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17518호 · 일부개정
  9. 2021.06.10 시행 · 제17380호 · 일부개정
  10. 2021.01.12 시행 · 제17894호 · 타법개정
  11.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1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5. 2017.06.22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16.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7. 2017.03.21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18. 2016.04.28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19. 2016.01.27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2. 2014.12.30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2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7. 2010.03.22 시행 · 제10151호 · 일부개정
  28. 2008.12.06 시행 · 제09094호 · 타법개정
  2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0. 2008.02.04 시행 · 제08621호 · 타법개정
  31. 2006.09.22 시행 · 제07984호 · 일부개정
  32.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3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4. 2005.08.04 시행 · 제07659호 · 일부개정
  35. 2004.05.30 시행 · 제06896호 · 제정

2023.07.04 시행 판 → 2024.12.2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