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93개
-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7/17 · 부칙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6574호,1999.10.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26호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한다.
부칙(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08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448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31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6366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0.1.10>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내지 제18조 및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2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6184호,199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음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발행하는"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부칙 <제159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ㆍ제2항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ㆍ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ㆍ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환급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평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업공개시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기술개발란의 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556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 및 제7조제2항중 지방공단에 관한 규정은 이를 계속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ㆍ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ㆍ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84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4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의"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4조제1항제4호, 동조제6항제6호 및 제10조중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하고,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②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 내지 제6항중 "법 제99조제4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5호"로 하며,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7항중 "법 제99조제5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6호"로 하고, 제4조 본문 및 제5조중 "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3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4조제1호ㆍ제2호, 제5조 및 제7조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