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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9841호 · 2024.12.2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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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2024.02.17 시행 판 → 2024.12.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등

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

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

(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등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등

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⑥ (생 략)

개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

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

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종전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종전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

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

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민등록증

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개정

2.

주민등록증등

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개정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

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종전

4. ∼ 7의

2. (생 략)

개정

4. ∼ 7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개정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8호의2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