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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9호 · 2024.12.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4.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5.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8.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9.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10.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2.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3.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4.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16.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17.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21.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2.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2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4.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25.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26.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3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2. 24.>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
│기관    │지부, 지사 또는 │관할구역                                        │
│        │사무소          │                                                │
├────┼────────┼────────────────────────┤
│공단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
│        ├────────┼────────────────────────┤
│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
│        ├────────┼────────────────────────┤
│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
│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
│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
│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
│        │                │치도                                            │
├────┼────────┼────────────────────────┤
│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
│        ├────────┼────────────────────────┤
│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
├────┼────────┼────────────────────────┤
│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
│        ├────────┼────────────────────────┤
│        │전주지사        │전북특별자치도                                  │
│        ├────────┼────────────────────────┤
│        │춘천지사        │강원특별자치도                                  │
│        ├────────┼────────────────────────┤
│        │고양지사        │경기도                                          │
│        ├────────┤                                                │
│        │성남지사        │                                                │
│        ├────────┼────────────────────────┤
│        │대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
│        ├────────┼────────────────────────┤
│        │포항지사        │경상북도                                        │
│        ├────────┼────────────────────────┤
│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
│        ├────────┼────────────────────────┤
│        │창원지사        │경상남도                                        │
│        ├────────┼────────────────────────┤
│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
└────┴────────┴────────────────────────┘
원문 파일

별표 2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
├───────────┼──────────────────────────┤
│1억원 미만            │1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0,000원                                            │
├───────────┼──────────────────────────┤
│10억원 이상           │100,000원                                           │
└───────────┴──────────────────────────┘
  비고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
  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7. 5. 29.>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