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세기본법

법률 제20611호 · 2025.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8개
  1. 2028.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8.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8.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8.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8.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10.02 시행 · 제219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6.08.11 시행 · 제218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8. 2026.07.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9. 2026.06.02 시행 · 제2171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5. 2025.09.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6. 2025.06.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7. 2025.03.14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1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0. 2024.04.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2. 2023.04.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3. 2023.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18586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6.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31.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32. 2020.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33. 2020.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4. 2019.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5. 2019.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6. 2019.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37. 2018.04.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8. 2018.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9. 2018.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0. 2017.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2. 2016.03.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3. 2016.01.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12848호 · 일부개정
  45. 2014.07.02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6. 2014.01.01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7.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8.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04호 · 일부개정
  50.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51.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2. 2012.01.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3. 2012.01.01 시행 · 제09259호 · 타법개정
  5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5. 2011.08.03 시행 · 제10621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405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5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59. 2010.04.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0.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1. 2009.02.06 시행 · 제09412호 · 일부개정
  62. 2009.01.01 시행 · 제09263호 · 일부개정
  63.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08860호 · 일부개정
  65.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일부개정
  66. 2007.07.19 시행 · 제08521호 · 타법개정
  67. 2007.07.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68.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6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7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71. 2006.04.28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2. 2006.04.01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3. 2005.07.13 시행 · 제07582호 · 일부개정
  74. 2005.01.05 시행 · 제07329호 · 일부개정
  75. 2004.01.0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6.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7.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8. 2003.12.30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9. 2002.12.18 시행 · 제06782호 · 일부개정
  80.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81.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82.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3.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4.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5.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6.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87.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1.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92.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3.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94.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9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96.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97.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98.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99.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100.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101.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102.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103.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10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105.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106.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07.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108.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2024.01.01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 ⑧ (생 략)

개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⑨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개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종전

<신 설>

개정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 B ││ ─── ││ C ││ ││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 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 │└─────────────────────────────────────────┘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

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

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

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

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종전

<신 설>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개정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

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종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⑤ (생 략)

개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⑦ (생 략)

개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