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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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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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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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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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2024.01.01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의 감면
개정
3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의 감면
종전
3의
3. (생 략)
개정
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감면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대한 감면
종전
4의
2. ∼ 12. (생 략)
개정
4의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종전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