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21.07.06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종전
②
기술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의 원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기술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종전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종전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즉시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했
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종전
⑤
기술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술원의 원장
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기술원은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종전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개정
4.
위원회가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종전
제1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위원장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기술원의 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종전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위원회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종전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기술원은 청구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기술원
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영 제13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
개정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위원회
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
종전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술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종전
②
기술원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
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
이 정한다.
종전
제25조(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재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26조
(재심사청구)
영 제3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27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술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ㆍ검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2. 영 제41조 각 호에 따른 지역의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받은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⑤
위원회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 제1호의 사람 외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위원회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환경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종전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기술원
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종전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종전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