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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1144호 · 2025.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1144호 · 일부개정
  3. 2021.07.06 시행 · 제00925호 · 일부개정
  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5. 2018.05.29 시행 · 제00758호 · 일부개정
  6. 2014.12.31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7. 2014.01.08 시행 · 제00536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9. 2011.01.01 시행 · 제00388호 · 제정

2021.07.06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종전

②

기술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의 원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기술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종전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종전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즉시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했

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종전

⑤

기술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술원의 원장

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기술원은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종전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개정

4.

위원회가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종전

제1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위원장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기술원의 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종전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위원회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종전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기술원은 청구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기술원

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영 제13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

개정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위원회

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

종전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술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종전

②

기술원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

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

이 정한다.

종전

제25조(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재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26조

(재심사청구)

영 제3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27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술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ㆍ검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2. 영 제41조 각 호에 따른 지역의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받은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⑤

위원회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 제1호의 사람 외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위원회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환경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종전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기술원

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종전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종전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