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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21호 · 2025.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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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24.11.12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0곳

종전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개정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종전

③ 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제3항에서 같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항에서 “집합투자기구분배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 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1. 취득 방법가.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취득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

2. 취득 대상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4)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다. 가목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종전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0조의1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0조의18을 준용한다.

개정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종전

1. 제150조의17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0조의17 및 제150조의18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종전

<신 설>

개정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종전

<신 설>

개정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7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삭제

개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종전

③ 삭제

개정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배당소득

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개정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종전

8. 삭제

개정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종전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생 략)

개정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개정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50조의1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2(주식등 및 채권등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2제1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3. 그 밖에 증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8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채 또는 증권

2. 제10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증서 또는 어음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3(부담부 증여시 양도) 법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4(양도의 범위 등) 법 제87조의2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의 범위 및 부담부증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1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9조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87조의4에 따라 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이하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공제할 때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별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② 법 제87조의4에 따라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법 제87조의4에 따라 금융투자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는 법 제8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소득) 법 제87조의6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중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외금융투자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7(집합투자증권)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제1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식등, 채권등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 제87조의27 및 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

2.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법 제87조의27 및 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 또는 환매ㆍ해지ㆍ해산에 따른 이익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4.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반대거래상계”라 한다)되거나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손익이 확정된 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9(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87조의8부터 제87조의10까지 및 제87조의14부터 제87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할 것

2.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실금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할 것

3.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법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이하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을 계산할 것

4. 제3호 외의 경우로서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 중 하나 이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5.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1에서 감면비율을 뺀 비율을 곱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비율의 계산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0(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제150조의9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계약 종료 시점에서 거주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지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위탁증거금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위탁증거금등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계산) 제150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150조의8제1항제1호의 수입시기에 같은 계좌 내에서 양도하는 같은 자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① 거주자의 국외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국외에 있는 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에 있는 자산의 시가 산정 등 양도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이란 제163조제1항, 제2항,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권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1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6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③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는 계좌별로 적용한다.

1. 주식등: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3. 투자계약증권: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④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①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가.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소액주주”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양도하는 주식등나. 주권상장법인소액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제150조의25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

②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주식등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이하 같다) × 양도 주식 수

2. 제1항제2호의 주식등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③ 법 제87조의12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50조의12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6(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87조의1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의13제3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법 제87조의14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의 기준가격을 뺀 금액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입선출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⑤ 같은 계좌 내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같은 집합투자증권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제150조의17에 따라 집합투자증권(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50조의17제2항제1호가목(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한다) 및 나목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 제150조의17제2항제1호가목(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 기준가격:나. 제150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3. 제150조의17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매수가격: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나. 제150조의17제2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산식에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은 기준가격에서 대통령령 제3108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9(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양도등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파생결합증권 양도등소득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의 양도ㆍ상환,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으로 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③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장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나. 가목 외의 경우: 양도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뺀 금액

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나. 그 외의 경우: 실제 매도가격 또는 상환금액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실제 매도가격 또는 상환금액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⑤ 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가격 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증권(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지수증권의 실제 매수가격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반대거래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약에 따라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금전등(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반대거래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동안 수취하였거나 수취하기로 한 금전등의 가액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가.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1) 삭 제2) 삭 제3) 삭 제

② 파생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은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위탁매매 수수료 등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가. 1주당 가액의 평가는 1)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2)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1)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 발행주식총수(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말한다)나. 가목을 적용할 때 제2호의 주식등(이하 이 목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라 평가할 것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목1)ㆍ2)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가목2)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1) 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2)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4)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3. 신주인수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가.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평가 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 가액: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1) 신주인수권증권: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2)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나) 가) 외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權利落) 전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등의 평가에 따른 가액: 제167조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23(주식등 이외 자산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

② 법 제87조의1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24(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본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것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매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최저투자의무”라 한다)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저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나.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최저투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그 위반일부터 1개월간마.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투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그 위반일부터 1개월간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27(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1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이하 이 절에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절에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ㆍ납부계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말한다)

2. 양도비 등의 명세서

② 법 제87조의21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결손금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28(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87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제20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29(예정신고납부) 법 제87조의22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ㆍ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30(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3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50조의31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87조의2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50조의27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150조의35 및 제177조제1항에 따른 문서 또는 통지서 사본(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말한다)

3. 법 제87조의27 및 제101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신청서 및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31(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87조의24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제150조의3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50조의3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32(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법 제87조의2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76조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33(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7조의2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7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2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제129조제4항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7조의25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7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3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 제87조의25제5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177조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35(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87조의25제6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개정

<삭 제>

종전

제152조의2(주식등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증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종전

제157조 삭제

개정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③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계존비속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⑦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해당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본다.

종전

제157조의2 삭제

개정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제157조의3 삭제

개정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종전

제159조의2 삭제

개정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2)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61조의2 삭제

개정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⑥ 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개정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종전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6항제3호

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3호

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삭제

개정

③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한다.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라.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종전

⑤ 삭제

개정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종전

⑥ 삭제

개정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종전

⑦ 삭제

개정

⑦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제150조의22

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이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주식등이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4항제1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삭제

개정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8 삭제

개정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종전

제167조의9 삭제

개정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종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삭제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종전

라. 삭제

개정

라. 제157조제9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는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삭제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 삭제

개정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종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8 삭제

개정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178조의9 삭제

개정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종전

제178조의10 삭제

개정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종전

제178조의11 삭제

개정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78조의12 삭제

개정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78조의1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119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50조의7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79조제11항 각 호의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② 법 제119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호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⑭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⑮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개정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7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종전

<16> ∼ <19> (생 략)

개정

<16>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

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종전

④ 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79조의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3.

제179조의3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에게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종전

제179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제179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전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

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단서 신설>

개정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

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2. 국채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및 양도금액 등이 포함된 비거주자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단서 신설>

개정

2. 국채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및 양도금액 등이 포함된 비거주자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비거주자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개정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보관ㆍ비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83조의5(국외주식의 범위 등)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개정

<삭 제>

종전

제183조의6(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법 제99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50조의22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제150조의22제1항제2호의 비상장주식등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방법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나. 법 제99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③ 법 제12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5천만원에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제1호 외의 주식등인 경우: 250만원

개정

<삭 제>

종전

제183조의7(세액공제) 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3조의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26조의9제1항에 따라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6조의9제2항에 따라 법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26조의9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방법

2.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방법

④ 법 제126조의9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83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3조의9(납부유예)

① 법 제126조의10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26조의9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26조의10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간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10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26조의10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제183조의8제2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금융회사등이 제203조의2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배제받으려는 자가 제203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별로 보유 계좌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

2. 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된 소득금액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

3. 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된 소득금액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③ 계좌보유좌별 금융투자결손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장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계좌보유자별로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제1항을 적용하여 누적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금융회사등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등을 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이후에는 당초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이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당초 설정한 기본공제 금액 또는 대상 금융회사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한 후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또는 대상 금융회사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7항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과 대상 금융회사등을 다음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 제6항에 따른 기본공제적용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거주자별로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등의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거주자가 금융회사별로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통합관리해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거주자가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신청금액에 관한 자료를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거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⑪ 금융회사등은 거주자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제6항에 따른 기본공제 신청금액이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요청하여 거주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⑫ 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⑬ 상반기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용한다)이 있으면 이는 하반기에 적용한다.

⑭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금융투자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⑮ 금융회사등은 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계좌보유자가 금융투자소득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16>금융회사등은 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17>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주식등으로서 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로 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제150조의1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나.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나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제150조의25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18>제17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 거주자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9>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대체 또는 이체할 때 취득가액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3조의3(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상반기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제20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거주자에게 제201조를 준용하여 환급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기관등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3조의5(금융투자소득의 통지 등)

① 법 제14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투자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적어서 통지하는 방법

2.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지하는 방법

3.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기재하거나 통지하는 방법

② 법 제1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반기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48조의3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이 계산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7조(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ㆍ보유내역 제출 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거래명세서

개정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종전

2. 법 제87조의2제2호에 따른 채권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권등 거래명세서

개정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종전

② 법 제17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법 제174조의2제2항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 각 호의 자

2. 거래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정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