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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종전
⑤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협회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교육의 기본 방향
개정
1. 협회
종전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개정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종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개정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종전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개정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종전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개정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종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전
⑦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⑧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⑧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