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7.28 시행 · 제016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1434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126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9.14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 2009.09.17 시행 · 제00166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05.05.07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 2005.01.1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23.10.25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8조제1항제9호의2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창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1호에 따른 비상자동제동장치로서 같은 규칙 제90조의3에 따른 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