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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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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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신설 2023. 12. 31.>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1.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
하는 금액은 다음 표 왼쪽 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의 비교
조건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 란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제2호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한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차감하는 금액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
│ │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 │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 │
│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
│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 │
│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5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 │
│계액) < 최저사용금액 │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 │
│ │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
│ │금액 × 100분의 5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 │
│ │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