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5 시행 · 제213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631호 · 일부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7.29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20.04.30 시행 · 제16886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40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 2017.12.26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제정
2024.01.01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생 략)
개정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생 략)
개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종전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 ⑤ (생 략)
개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
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낙찰자가
제87조
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개정
2. 낙찰자가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
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2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2조제5항
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