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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540호 · 2025.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5.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7.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11.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14.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9.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2024.02.29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8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④ 영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① (생 략)

개정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사업자등록증

개정

1. 사업자등록증명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