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2024.02.29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8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④ 영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① (생 략)
개정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사업자등록증
개정
1. 사업자등록증명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