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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67호 · 2025.01.03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1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4.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6.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0.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4.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20.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1.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해양환경성 검토와 사후 관리ㆍ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면서 그 명칭을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로 변경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양이용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사업의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면허ㆍ허가 등의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이해관계자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제12조)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규모가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변경으로 그 사업지역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ㆍ습지보호지역 등의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그 사업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ㆍ습지보호지역 등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로 정함.

다. 재협의 대상사업의 구체화(제17조)

사업자가 해양이용협의나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로 정함.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사업(제22조)

사업자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바다골재채취사업,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과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24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별표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ㆍ수력 또는 해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연안정비사업으로 길이 300미터 이상인 외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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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2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연안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4.8.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
  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연안침식관리구역에 출입한     │                    │        │        │        ┃
┃경우                          │                    │        │        │        ┃
┠───────────────┼──────────┼────┼────┼────┨
┃나.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토지 또는 연안해역에의 출     │                    │        │        │        ┃
┃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                    │        │        │        ┃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    │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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