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해양환경성 검토와 사후 관리ㆍ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면서 그 명칭을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로 변경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양이용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사업의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면허ㆍ허가 등의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이해관계자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제12조)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규모가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변경으로 그 사업지역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ㆍ습지보호지역 등의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그 사업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ㆍ습지보호지역 등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로 정함.
다. 재협의 대상사업의 구체화(제17조)
사업자가 해양이용협의나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로 정함.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사업(제22조)
사업자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바다골재채취사업,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과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24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별표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ㆍ수력 또는 해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연안정비사업으로 길이 300미터 이상인 외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2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133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전에 수립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7>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3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52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실시 중인 연안기본조사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2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77호,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계속 중인 행위 및 그 밖의 절차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5조"를 "「연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5조"를 각각 "「연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8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을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9호 중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