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물 회수동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공탁금 보관형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탁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49조의2 신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공탁물 수령 또는 공탁물 회수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86조)
○ 공탁금 보관형식을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함(제57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8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311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 제33조제2호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73호,2022.10.2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29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859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8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78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