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24.01.26 시행 판 → 2025.01.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개정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종전
② 대리공탁관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