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3.17 시행 · 제36180호 · 일부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02 시행 · 제34379호 · 일부개정
- 2024.01.04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 2020.03.11 시행 · 제30237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2.10 시행 · 제29513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91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36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3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1.23 시행 · 제2486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571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2024.05.17 시행 판 → 2025.01.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종전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개정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종전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개정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스프링클러설비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분무등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종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나.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개정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개정
나.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ㆍ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
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종전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동력(감시)제어반
개정
다. 동력제어반
종전
<신 설>
개정
라. 감시제어반
종전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개정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종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개정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종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2.
비상방송설비
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개정
5의2.
화재알림설비
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종전
<신 설>
개정
5의
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8(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8(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시ㆍ도지사가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
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
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
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종전
<신 설>
개정
2.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종전
③
시ㆍ도지사
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감리업자지정권자
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
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