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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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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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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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에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완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아파트형 주택’과 4개층 이하로 건축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6
별표 1삭제 <1996.6.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원문 파일
별표 2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3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13.2.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원문 파일
별표 6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7. 9.>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4명 이상┃ ┃자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및 │ ┃ ┃표준 중량충격음 발 │ ┃ ┃생기(고무공) │ ┃ ┠────────────┼────────────────────────────────┨ ┃ 나. KS C-1502에서 │ 5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또 │ ┃ ┃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삭제 <2022. 8. 4.>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 │ 각 1대 이상 ┃ ┃피커, 잔향시간 측 │ ┃ ┃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