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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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시행 · 제00587호 · 타법개정
- 2025.05.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25.01.23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24.12.01 시행 · 제00525호 · 일부개정
- 2024.08.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24.01.04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23.04.19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1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 2020.04.16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 2020.01.15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 2019.02.18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7.02.06 시행 · 제01365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 2016.08.25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01242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9.02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00299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1.05.17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 2010.11.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0.06.24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09.07.03 시행 · 제00091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07.01.09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 2006.09.07 시행 · 제00345호 · 타법개정
2024.12.01 시행 판 → 2025.01.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1곳
종전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개정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정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
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
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개정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도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개정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전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종전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4.
설계도서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설계도서 1부를 첨부하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공사감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개정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협회는 방염처리업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협회는 방염처리업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정
4.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식회사 둥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개정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개정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ㆍ보수공사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단서 삭제>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개정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12조의8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4(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및 공유
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촉진
②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청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제23조의4(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영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감리업자의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5(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및 공유
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촉진
②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청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