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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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24.09.26 시행 판 → 2025.01.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2조의5(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5(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의2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제23조의2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
종전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개정
2.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정수장을 운영하였을 것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7의2 위생관리 분야의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별표 7의2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결과가 세부기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것
종전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청소감독원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3조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수장의 평면도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4(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 수수료 및 그 밖에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청소감독원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7(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종전
제3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개정
1. 제2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