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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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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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시행 판 → 2025.01.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범위 및 복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등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2.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인증 신청의 접수, 재인증 및 인증서의 교부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