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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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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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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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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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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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시행 판 → 2025.01.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2조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종전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개정
1. 해양
종전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개정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종전
제2조의2
(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한다.
종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개정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종전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개정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종전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개정
3. 관리사무실
종전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개정
4. 주차장
종전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개정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종전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개정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종전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종전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개정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종전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종전
②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수산자원관리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구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7조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7조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종전
<신 설>
개정
13.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
종전
<신 설>
개정
1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종전
<신 설>
개정
15.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종전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2014년 1월 1일
개정
1. 제2조,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2조에 따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2025년 1월 1일
종전
2.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2014년 1월 1일
개정
2. 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2014년 1월 1일
종전
3.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개정
3.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2014년 1월 1일
종전
4. 삭제
개정
4.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