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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446호 · 2025.01.3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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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5.01.31 시행 · 제0144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1099호 · 타법개정
  3. 2021.10.12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4. 2017.12.2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5.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7. 2015.11.03 시행 · 제00243호 · 일부개정
  8.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9. 2013.09.1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1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2.07.18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2. 2012.07.18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3.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14. 2012.04.15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5. 2012.04.01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6. 2011.12.30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17.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18. 2010.10.15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19. 2010.06.30 시행 · 제00256호 · 일부개정
  2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21.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22.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전부개정
  2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24.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5. 2007.10.12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2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27.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28. 2005.08.12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2022.01.21 시행 판 → 2025.01.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4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4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①

시행자는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종전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가. 공모 대상 토지 현황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 공모 대상 토지 현황

종전

2. 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개정

2.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종전

3.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것

개정

3.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② 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별설계개발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자료 배부 및 심의 위원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일 것

2.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

3. 심의 전날 이후에 구성할 것. 다만, 심의 전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구성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상업지역 전체 면적(영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