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 및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제5조제2항 신설)
○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청 소재지 문구를 삭제함(제5조의3제1항제2호)
○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게 됨에 따라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제5조의8)
○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발급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제5조의9 신설)
○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전자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6조제1항 및 제9항)
<법원행정처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제2조등본ㆍ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5.10.17, 2007.12.31, 2012.11.30>
제4조
삭제 <2011.9.28>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4.6.10, 2005.3.15, 2006.3.23, 2009.5.4, 2011.9.28, 2017.5.25>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4.9, 2014.10.2, 2024.11.29>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6.2.1, 2009.5.4>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5.29>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11.30>
②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9.5.4>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4.9, 2012.11.30>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3.31>
⑥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신설 2012.5.29>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2020.6.26>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기기를 이용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9, 2007.12.31, 2008.9.26, 2011.9.28, 2014.10.2, 2019.1.9, 2020.6.1, 2020.11.26, 2024.11.29>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1.9.28>"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3.4.11, 2014.10.2, 2020.11.26>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2020.6.1, 2020.11.26>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⑦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6.3, 2006.2.1, 2006.5.30>
⑧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3.27, 2006.2.1, 2006.5.30>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2024.11.29>
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제7조수수료 면제
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6.3, 2006.2.1>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3.27, 2006.2.1>
⑤「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2011.9.28>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4, 2006.2.1, 2007.12.31, 2011.9.28>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8.17, 2007.12.31, 2011.9.28>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2.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
4.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