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8.03.01 시행 · 제2145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1 시행 · 제207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20434호 · 타법개정
- 2022.01.04 시행 · 제18671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3952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13286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88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7.06 시행 · 제10539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 2010.07.23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9525호 · 타법개정
- 2008.08.04 시행 · 제08581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22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제정
2022.01.04 시행 판 → 2025.01.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
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