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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3170호 · 2025.01.31 시행 · 지금 시행 중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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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개
  1. 2025.01.31 시행 · 제0317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3. 2012.07.26 시행 · 제0241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 "전자인감증명서" 등의 정의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 「상업등기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3조)

○ 「상법」 제13조 및 제34조에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폐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제6조 삭제, 제51조 및 제61조)

○ 「상업등기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상업등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3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신설)

○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가능한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46조)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52조제3항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6항 신설)

○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규정함(제66조의2 신설)

○ 등기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2 신설)

○ 공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의 가등기, 예정기간 내 본등기 또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해당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거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통지 또는 공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의하여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종전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하고,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99조)

○ 「상업등기법」 제83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련함(제17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1/2 · 제1조~제8조
  1. 제1조~제8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ㆍ신탁재산관리인ㆍ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신탁사무처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

2. 유한책임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종료등기

3. 청산종결의 등기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