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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28호 · 2025.01.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42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별표]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
┃공사비      │수수료의 요율 │참고                                        ┃
┃            │기준(공사비에 │                                            ┃
┃            │대한 비율)    │                                            ┃
┠──────┼───────┼──────────────────────┨
┃100억원 이하│9.0% 이내     │가.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 ┃
┃            │              │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
┃100억원 초과│8.0% 이내     │다.                                         ┃
┃300억원 이하│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
┃            │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     ┃
┃300억원 초과│7.5% 이내     │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
┃500억원 초과│7.0% 이내     │있다.                                       ┃
┃            │              │라.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      ┃
┃            │              │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
┃            │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       ┃
┃            │              │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
┃            │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
┃            │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
  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
┃토지매매금액    │수수료 요율의   │참고                                  ┃
┃                │기준            │                                      ┃
┃                │(토지매매금액에 │                                      ┃
┃                │대한 비율)      │                                      ┃
┠────────┼────────┼───────────────────┨
┃5천만원 이하    │1.7% 이내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
┃                │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      ┃
┃5천만원 초과    │1.6% 이내       │다.                                   ┃
┃                │                │                                      ┃
┃1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1.5% 이내       │                                      ┃
┃2억원 이하      │                │                                      ┃
┃                │                │                                      ┃
┃2억원 초과      │1.4% 이내       │                                      ┃
┃5억원 이하      │                │                                      ┃
┃                │                │                                      ┃
┃5억원 초과      │1.3% 이내       │                                      ┃
┃10억원 이하     │                │                                      ┃
┃                │                │                                      ┃
┃10억원 초과     │1.2% 이내       │                                      ┃
┃30억원 이하     │                │                                      ┃
┃                │                │                                      ┃
┃30억원 초과     │1.1% 이내       │                                      ┃
┃50억원 이하     │                │                                      ┃
┃                │                │                                      ┃
┃50억원 초과     │1.0% 이내       │                                      ┃
┗━━━━━━━━┷━━━━━━━━┷━━━━━━━━━━━━━━━━━━━┛
    나. 토지관리 수탁
┏━━━━━━━┯━━━━━━━━━┯━━━━━━━━━━━━━━━━━━━┓
┃구분          │수수료의 요율 기준│참고                                  ┃
┠───────┼─────────┼───────────────────┨
┃사용·임대관리│사용·임대료(지연손해│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   ┃
┃              │금을 포함한다)의 10% │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료,   ┃
┃              │이내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   ┃
┃              │                  │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
┃유지관리      │유지관리 비용의 10% │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      ┃
┃              │이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
┃가치증대관리  │가목의 사업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
┃              │수탁수수료의 요율 │수 있다.                              ┃
┃              │기준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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