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리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444호,202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2024.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6호,2024.6.19>
이 규칙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4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6호,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제외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7호,2022.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69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5제3항 및 제49조의6제2항"을 "법 제49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각각 별지 제7호의2서식의"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6제4항"을 "법 제49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주택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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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14호,2021.1.22>
이 규칙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호,202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202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5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6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2020.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공정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5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리자의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6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공개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634호,2019.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9.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리모델링주택조합 관련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6호,2019.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술자의 수"를 "기술인의 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본문 중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기술자(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자)"를 "기술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란 중 "건축분야 기술자(건축분야 기술사 제외)"를 "건축분야 기술인(건축분야 기술사 제외)"으로, "토목분야 기술자"를 "토목분야 기술인"으로, "기계분야 기술자"를 "기계분야 기술인"으로, "전기분야 기술자"를 "전기분야 기술인"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를 "안전관리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543호,2018.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1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63호,2017.11.8>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9호,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9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을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57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8조의4"를 "법 제5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3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을 각각 "법 제57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57조제5항"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제4호"를 "법 제57조제5항제4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7호"를 "법 제57조제6항제7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고, 제10호 중 "법 제2조제16호"를 "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2)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⑨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을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⑫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1조의2, 제21조의6,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1조의4제2항제3호"를 "법 제41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⑮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38조의4, 제39조,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2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를 "영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법 제40조제6항"을 "법 제6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ㆍ7)ㆍ11) 및 12)"를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단서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4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2호"를 "영 제27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8조제9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본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4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6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5호 중 "법 제16조, 법 제32조"를 "법 제11조,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4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16>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6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