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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시행 판 → 2024.08.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종전
③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③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만 해당한다)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에 영 제53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1. 연기된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이 포함된 사전방문계획
2. 연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⑥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