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6.03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84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35249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962호 · 일부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825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57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3297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3.19 시행 · 제29634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29152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912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12.05 시행 · 제2846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7974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1.15 시행 · 제27588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63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 2015.11.12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3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26334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2024.12.27 시행 판 → 2025.02.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5. 법 제37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이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법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개정
19.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대장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수정
종전
20. ∼ 42. (생 략)
개정
20. ∼ 4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