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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64호 · 2025.02.14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78호 · 일부개정
  4.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5. 2025.02.14 시행 · 제35264호 · 일부개정
  6. 2024.08.14 시행 · 제34828호 · 일부개정
  7.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일부개정

2024.08.14 시행 판 → 2025.02.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지표조사의 결과 보고서

중 이 영

제5조의2제3항

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개정

1의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이하 “국가등지표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

중 이 영

제5조의3제1항

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종전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개정

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검토결과를 통보한 진단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유산 유존지역과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1)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2)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 이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라. 삭 제마. 삭 제

② 제1항제4호나목2)에 따른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책임조사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해당 건설공사가 지표조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땅깎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땅을 다시 메운 지역으로서 다시 메우기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ㆍ대나무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개정

<삭 제>

종전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땅파기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의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

<삭 제>

종전

제5조의2

(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이하 “국가등지표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5조의2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

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조사지역의 유물ㆍ유구 산포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의 의견

개정

<삭 제>

종전

⑤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조사지역의 유물ㆍ유구 산포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조사를 수행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교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으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흙쌓기 또는 지하 땅파기를 수반하는 사업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이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라 한다)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현상보존

2. 삭 제

3.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4. 매장유산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표본조사]5. 매장유산 발견 시 신고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명령에 대하여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2. 제3항에 따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

⑤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종전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7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

개정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

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및 표본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발굴조사의 유형

개정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종전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개정

2.

제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 및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가. 법 제6조의2 및 이 영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나. 가목 외의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개정

<삭 제>

종전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