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63호, 2025. 2. 13. 공포, 2025.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에 관한 규정 및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가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검토의견서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별표 0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항목 │내용 │ ├──────┬──────┼──────────────────────────┤ │천연기념물등│기본사항 │종별, 명칭, 천연기념물등의 점유면적, 보호구역, │ │정 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 │ │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 │ │ │규모, 식생(植生), 현상 등 │ ├──────┼──────┼──────────────────────────┤ │주변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천연기념물등과의 관계 등 │ │현황 ├──────┼──────────────────────────┤ │ │입지환경 │지형의 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 │ │수계(水系) 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 │ ├──────┼──────────────────────────┤ │ │정비계획 │문제점,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 │ │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 │ │ ├──────┼──────────────────────────┤ │ │동식물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 │ │생태 │ │ │ ├──────┼──────────────────────────┤ │ │토지이용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 │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 │ ├──────┼──────────────────────────┤ │ │장애요소 │천연기념물등 보존관리 장애요소 │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 │법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 │ ├──────┼──────────────────────────┤ │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 │ ├──────┼──────────────────────────┤ │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 │ ├──────┼──────────────────────────┤ │ │문제점 │법규 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 ├──────┼──────┼──────────────────────────┤ │기타 │허가사항 │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사항 │ │사항 ├──────┼──────────────────────────┤ │ │주민의견 등 │천연기념물등과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 │ │ │ │용 등 │ │ ├──────┼──────────────────────────┤ │ │기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 │ │ │참고사항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