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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81호 · 2025.02.14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5.10.09 시행 · 제0061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00581호 · 일부개정
  3. 2024.06.14 시행 · 제0055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63호, 2025. 2. 13. 공포, 2025.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에 관한 규정 및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가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검토의견서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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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31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항목                      │내용                                                │
├──────┬──────┼──────────────────────────┤
│천연기념물등│기본사항    │종별, 명칭, 천연기념물등의 점유면적, 보호구역,      │
│정  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
│            │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
│            │            │규모, 식생(植生), 현상 등                           │
├──────┼──────┼──────────────────────────┤
│주변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천연기념물등과의 관계 등           │
│현황        ├──────┼──────────────────────────┤
│            │입지환경    │지형의 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            │            │수계(水系) 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
│            ├──────┼──────────────────────────┤
│            │정비계획    │문제점,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
│            │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                    │
│            ├──────┼──────────────────────────┤
│            │동식물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
│            │생태        │                                                    │
│            ├──────┼──────────────────────────┤
│            │토지이용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            │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
│            ├──────┼──────────────────────────┤
│            │장애요소    │천연기념물등 보존관리 장애요소                      │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
│법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
│            ├──────┼──────────────────────────┤
│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
│            ├──────┼──────────────────────────┤
│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
│            ├──────┼──────────────────────────┤
│            │문제점      │법규 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
├──────┼──────┼──────────────────────────┤
│기타        │허가사항    │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사항              │
│사항        ├──────┼──────────────────────────┤
│            │주민의견 등 │천연기념물등과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  │
│            │            │용 등                                               │
│            ├──────┼──────────────────────────┤
│            │기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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