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63호, 2025. 2. 13. 공포, 2025.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에 관한 규정 및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가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검토의견서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81호,2025.2.14>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