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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81호 · 2025.02.14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5.10.09 시행 · 제0061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00581호 · 일부개정
  3. 2024.06.14 시행 · 제0055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63호, 2025. 2. 13. 공포, 2025.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에 관한 규정 및 천연기념물 등 보존 영향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가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검토의견서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31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81호,2025.2.14>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