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2024.06.14 시행 판 → 2025.02.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허가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조사보고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제4조(조사보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