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4. 2. 13.>1.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전의 보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자연유산의 유형별 연구ㆍ조사 계획4. 자연유산의 유형별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5.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6.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7.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ㆍ협력8.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보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보호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6. 5. 12.>1.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3.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2.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3.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4. 그 밖에 보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천연기념물등이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절차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해당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사목적 및 조사배경2.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3. 그 밖에 해당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출입2.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열람 또는 대출
③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해야 한다.1.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과,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2. 자연유산의 유형별 현황 및 특성3.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4.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그 이력5.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소재지 및 그 이력6.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해야 한다.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3.>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천연기념물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3.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4.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5.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6.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개정 2024. 2. 13.>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 2. 13.>1. 천연기념물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水系)에서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등의 행위2. 천연기념물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3. 천연기념물등이 서식ㆍ번식ㆍ도래하거나 군락을 이루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4.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3.>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천연기념물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3.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4.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5.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6.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개정 2024. 2. 13.>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2. 14.>1. 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의견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제4호에 따른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6.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행위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4. 2. 13., 2026. 4. 28.>
② 동물ㆍ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5. 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4. 2. 13., 2026. 4. 28.>
② 동물ㆍ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천연기념물ㆍ명승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3.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6.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7. 자연유산(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ㆍ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2024. 2. 13.,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명승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2024. 2. 13.,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천연기념물ㆍ명승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3.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6.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7. 자연유산(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ㆍ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ㆍ시설물 또는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ㆍ시설물 또는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2.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5. 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ㆍ시설물 또는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2. 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ㆍ시설물 또는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경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조정은 제외한다)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정의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13.>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시ㆍ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4호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허가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직접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행위2.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3.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 허가신청서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행위 계획서나.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다. 현장 사진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행위 계획서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2)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다. 현장 사진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13.>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시ㆍ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4호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허가대상 행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다.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마.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바.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사.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2.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ㆍ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3.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4. 제3항 각 호의 행위5.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천연기념물(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내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3.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4.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5.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6.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8.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9.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천연기념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13.>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시ㆍ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4호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서를 내준 경우(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허가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허가기준)
①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4. 2. 13.>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3.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12.>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2.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① 천연기념물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4. 28.>1.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국외에서 전시하는 경우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반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목적 달성이나 천연기념물의 안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4. 28.>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당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⑧ 국가유산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⑨ 그 밖에 천연기념물의 반출ㆍ수출 허가 및 연장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천연기념물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2. 소유자 동의서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연구장소를 포함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해당 천연기념물의 전시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2. 해당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3. 전시 및 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5. 해당 천연기념물의 포장ㆍ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6. 반출 허가 신청자의 자연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① 천연기념물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4. 28.>1.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국외에서 전시하는 경우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반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목적 달성이나 천연기념물의 안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4. 28.>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당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⑧ 국가유산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⑨ 그 밖에 천연기념물의 반출ㆍ수출 허가 및 연장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① 천연기념물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4. 28.>1.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국외에서 전시하는 경우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반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목적 달성이나 천연기념물의 안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4. 28.>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당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⑧ 국가유산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⑨ 그 밖에 천연기념물의 반출ㆍ수출 허가 및 연장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 계획서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허가서나.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의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1조(신고)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5.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6. 제17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7.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천연기념물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8. 동물ㆍ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9.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1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2. 천연기념물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변경신고서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4.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다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에 따른다.5.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의 반입 신고서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7.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8.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9.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등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4.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7.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8.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제21조(신고)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5.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6. 제17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7.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천연기념물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8. 동물ㆍ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9.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1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산지 증명서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2. 수입ㆍ반입 목적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4. 동물의 종명,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5. 동물의 보관 장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제21조(신고)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5.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6. 제17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7.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천연기념물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8. 동물ㆍ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9.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1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① 법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말한다.
제22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ㆍ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동물ㆍ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5.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말한다.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방치 행위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산불 진화 또는 산림병충해 방제 행위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ㆍ반출 행위3. 천연기념물인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동물ㆍ식물의 포획ㆍ채취 행위4. 제2항제3호에 따른 생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행위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조치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학술연구ㆍ관리실태 조사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5. 4. 8.>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학술연구ㆍ관리실태 조사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5. 4. 8.>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2.>1. 출입목적이 학술연구인 경우: 학술연구 계획서2. 출입목적이 관리실태 조사인 경우: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3. 출입목적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인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 계획서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정 및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이란 별지 제3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말한다.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정 및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관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정원7.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누구든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2.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주변 환경의 보호3.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4.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5. 그 밖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조사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추가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2.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3.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ㆍ현황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6.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조사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1조(질병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질병관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전염병 등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전염병 예방접종2. 정기적인 질병진단3. 방역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⑤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에 걸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살처분의 제외 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1.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2. 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염병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에 관한 사항3.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4. 방역관리대장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당 동물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조난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조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호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치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ㆍ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절차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1. 치료 경비 내역서2. 진료기록부 사본3. 치료한 동물의 사진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3.>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분산 사육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와 제3항에 따른 분산 사육과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반입하려는 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3. 품평회 참가 등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4.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가 부착된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3.>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분산 사육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와 제3항에 따른 분산 사육과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39조제1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ㆍ연구 계획서2. 영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성화 수술 확인 서류3. 영 제39조제3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4. 영 제39조제4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입하려는 동물의 동물등록증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3.>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분산 사육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와 제3항에 따른 분산 사육과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1.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3.>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분산 사육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와 제3항에 따른 분산 사육과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1. 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한 경우2. 관리구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국공립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ㆍ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사무소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관리사무소의 장기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천연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 현황 및 활용 전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ㆍ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보호구역의 동물ㆍ식물(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를 포함한다),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이하 “천연보호구역자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2. 천연보호구역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3. 천연보호구역의 생태계, 시설물, 주변 환경의 보존ㆍ관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절차와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2.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3. 명승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4. 명승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명승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명승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와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명승의 소유자등이 명승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기간 및 계획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계획기간: 10년2. 계획범위: 명승으로 지정된 면적 및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절차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ㆍ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나. 하천ㆍ연못 등의 준설, 화재ㆍ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다.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천연기념물의 이동ㆍ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2.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나. 재해가 발생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6.>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 방제 또는 거름주기2.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3. 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4.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표본 및 박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2. 법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개정 2024. 2. 6.>[제목개정 2024. 2.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2.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제43조(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4. 2. 13.>1.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2.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관리협약의 명칭2. 관리협약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3. 관리협약의 목적4. 관리협약의 내용5. 관리협약을 체결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성명ㆍ명칭과 주소6. 관리협약의 유효기간7. 그 밖에 관리협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협약안을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리협약안을 제출한 자와 관리협약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완료하여 관리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기념물ㆍ명승 또는 그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이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 지원 사업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목적3.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4.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13.>1. 후계목 인증기관 선정기준2.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3. 후계목 육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국공립 연구기관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식물의 증식 및 육성 등에 관련된 기관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그 어미나무의 형질, 나무모양과 유사하며 생장이 우수할 것2. 토양균ㆍ병해충 감염 등이 없고 그 줄기ㆍ가지ㆍ뿌리 등에 생리적ㆍ물리적 피해가 없을 것3. 나무 모양이 균형을 이루고, 가지와 잎이 충실한 등 활착과 생장이 좋을 것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으로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후계목을 육성ㆍ보급한 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목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로서 대중에게 개방된 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공개동굴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2. 공개동굴의 대기ㆍ식생 등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동굴 내부환경으로서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수질 등의 변화에 관한 사항2. 동굴 외부환경으로서 지형ㆍ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사항3. 미지형(微地形)과 동굴 생성물의 생장ㆍ보존ㆍ오염 및 훼손 상태 및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의 변화4. 동굴 내벽의 녹색ㆍ흑색오염 및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의 실태, 발생 원인, 복원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3.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손실의 보상)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타인 토지 등에 대한 출입,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 채취나 그 밖의 조사행위로 토지ㆍ시설물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2.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의 비용가.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나.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3.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의 손실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 2.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