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5.02.18 시행 · 제352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22 시행 · 제34230호 · 일부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78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 2017.05.08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265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0호 · 타법개정
- 2012.12.28 시행 · 제24279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일부개정
2025.02.14 시행 판 → 2025.0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2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을 말한다.
개정
제2조
(고도의 정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종전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개정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에 대한 보존ㆍ육성 계획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