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094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사용을 개시한 제2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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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67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4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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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라목1)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를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338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및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 중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461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442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을 개시한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5조를 준용하는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