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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46호 · 2025.02.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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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5.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6.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8.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9.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10.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14.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15.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7.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18.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20.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2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2.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3.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2024.01.02 시행 판 → 2025.02.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 지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