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0518호 · 2025.02.2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품질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 실효, 지연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 및 제44조).

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함(제52조의2 신설).

라.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52조의3 신설).

마.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바.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함을 규정함(제62조제2항 신설).

사.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

<법제처 제공>

2/3 · 제8장 보칙
  1. 제1장 총칙
  2. 제8장 보칙
  3. 부칙

제8장 보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④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19.11.26>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2018.6.12, 2019.11.26>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7. 삭제<2016.5.29>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2017.11.28>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