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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시행 판 → 2025.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7곳
종전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개정
다.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
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가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5조(가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
1.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계약서
개정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종전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자료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2)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3)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종전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개정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종전
<신 설>
개정
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종전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⑤ (생 략)
개정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고될 것
개정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기간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개정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종전
제32조의2(자율심사)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2(자율심사)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3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정
1. 법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
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7항
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 법
제38조제6항
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제7항
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개정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개정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 ⑤ (생 략)
개정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가. 선박용품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종전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7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
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정
1.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종전
2.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
개정
2.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
종전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개정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종전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개정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종전
①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7조
(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
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7조
(지식재산권등의 신고)
①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제2항
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등
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지식재산권
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개정
1.
지식재산권등
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종전
2.
지식재산권
의 내용 및 범위
개정
2.
지식재산권등
의 내용 및 범위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식재산권
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지식재산권등
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식재산권
의 내용 및 범위
개정
2.
지식재산권등
의 내용 및 범위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등
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등
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등
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
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
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2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
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242조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등
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등
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지식재산권
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등
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지식재산권등
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종전
③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③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245조(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45조(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식재산권
을 침해한 경우
개정
4.
지식재산권등
을 침해한 경우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
개정
<삭 제>
종전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
개정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종전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
개정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종전
4. 물품의 결제금액
개정
4. 물품검사방법
종전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개정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번호(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한 번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전자상거래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로 한다.
개정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2.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3. 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종전
⑤ 법
제2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종전
1. 물품의 품명
개정
1.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
종전
2. 납부세액
개정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
종전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개정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
종전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개정
4. 물품의 결제금액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25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2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의 품명
2. 납부세액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
개정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개정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출입신고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개정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입신고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5조
(무기 관리 의무)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제265조
(무기등 관리 의무)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 등(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등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가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등이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74조
(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
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제274조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업무시간
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종전
1.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 세관의
업무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5조
(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개청시간외
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제275조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시간외
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6조의2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76조의2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시설일 것
개정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종전
2. 관세정책의 평가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
개정
2.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ㆍ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3.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종전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4.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개정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
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
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기간 및 이용자
개정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종전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시설일 것
2. 관세정책의 평가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4.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
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
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기간 및 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종전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종전
⑦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⑦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222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보고의 수리 및 서류제출의 접수에 관한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의 갱신 및 연장에 관한 업무
종전
⑧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종전
⑨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
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
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
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등 보호업무
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
종전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⑪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⑬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