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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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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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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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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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시행 판 → 2025.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생 략)
개정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종전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종전
<신 설>
개정
나. 「변호사법」 제90조
종전
<신 설>
개정
다. 「세무사법」 제17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18> (생 략)
개정
⑨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종전
<신 설>
개정
나. 「관세사법」 제27조
종전
<신 설>
개정
다. 「변호사법」 제90조
종전
<신 설>
개정
라. 「세무사법」 제17조
종전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생 략)
개정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종전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종전
<신 설>
개정
나. 「변호사법」 제90조
종전
<신 설>
개정
다. 「세무사법」 제17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⑮ (생 략)
개정
⑦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⑤ (생 략)
개정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⑦ ∼ <16> (생 략)
개정
⑦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7>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
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종전
<20> ∼ <22> (생 략)
개정
<20> ∼ <2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