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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5호 · 2025.02.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2개
  1.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5.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6.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7.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8.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9.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10.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1.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3.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4.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6.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17.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0.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21.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22.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5.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7.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28.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9.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4.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35.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36.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3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39.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42.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3.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5.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46.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7.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48.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50.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51.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54.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5.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57.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59.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1.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62.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2024.12.27 시행 판 → 2025.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생 략)

개정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종전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종전

<신 설>

개정

나. 「변호사법」 제90조

종전

<신 설>

개정

다. 「세무사법」 제17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18> (생 략)

개정

⑨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종전

<신 설>

개정

나. 「관세사법」 제27조

종전

<신 설>

개정

다. 「변호사법」 제90조

종전

<신 설>

개정

라. 「세무사법」 제17조

종전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생 략)

개정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종전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

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종전

<신 설>

개정

나. 「변호사법」 제90조

종전

<신 설>

개정

다. 「세무사법」 제17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⑮ (생 략)

개정

⑦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⑤ (생 략)

개정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⑦ ∼ <16> (생 략)

개정

⑦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7>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

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종전

<20> ∼ <22> (생 략)

개정

<20> ∼ <2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