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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10호 · 2025.03.1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03.11 시행 · 제007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1.18 시행 · 제00690호 · 타법개정
  3. 2022.04.11 시행 · 제00527호 · 타법개정
  4.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5.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6. 2016.12.30 시행 · 제00233호 · 타법개정
  7.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8.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9. 2012.04.17 시행 · 제0026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예치해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ㆍ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10호,2025.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202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하고, 같은 난 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68호,2012.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