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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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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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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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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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3 시행 · 제01521호 · 일부개정
- 2006.01.26 시행 · 제0151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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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시행 판 → 2025.03.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4곳
종전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자. ∼ 타. (생 략)
개정
자.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고,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 표고조사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하고, 같은 목에 따른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5조의2제9항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④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5조의2제9항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
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
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문화재ㆍ전통사찰
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개정
4.
국가유산ㆍ전통사찰
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5(산지일시사용 협의서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5조의5(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협의 또는 그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산지일시사용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2.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변경에 관한 협의: 변경 협의와 관련된 서류
종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같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① 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에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종전
②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는 관할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관할청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종전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① 관할청(
지방산림청장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① 관할청(
산림청장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개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치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에 복구비 예치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
개정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당초 통지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제4항에 따라 가산한 기간에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⑤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종전
⑥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 수리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3.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4.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5.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 변경
6. 제2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7.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개정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제6항에 따라 가산한 기간에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8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 수리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3.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4.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5.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 변경
6. 제2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7.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종전
제40조의2(중간복구 등)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
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제40조의2(중간복구 등)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
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종전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제4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할청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
를 준용한다.
개정
②관할청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를 준용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