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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2호 · 2025.03.11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5.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6.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1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2.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7.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2024.06.08 시행 판 → 2025.03.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종전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개정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종전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개정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