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2024.06.08 시행 판 → 2025.03.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종전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개정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종전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개정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