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 2028.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2 시행 · 제219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11 시행 · 제218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12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 2025.06.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1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 2016.03.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48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925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1062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4.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12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3호 · 일부개정
-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0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일부개정
- 2007.07.19 시행 · 제08521호 · 타법개정
- 2007.07.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28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82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29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82호 · 일부개정
-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3/4 ·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