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2023.04.18 시행 판 → 2025.03.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개정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일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